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3. 11. 21.> |
|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
| 인 정 과 목 |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ㆍ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ㆍ어법ㆍ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
| 비고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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