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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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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원금의세부적인지급기준[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금의환수범위및금액[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금의환수범위및금액[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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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제5조 관련)
구분환수금액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생계안정지원금에 다음의 기간(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날부터 항운노동조합 재가입하거나 항만운송업자등에게 재고용된 날까지를 말한다)에 따른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
1년 이하 : 100분의 100
1년 초과 2년 이하 : 100분의 80
2년 초과 3년 이하 : 100분의 60
3년 초과 4년 이하 : 100분의 40
4년 초과 5년 이하 : 100분의 20
5년 초과 : 100분의 10
2.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분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