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2]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제5조 관련) | |
| 구분 | 환수금액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안정지원금에 다음의 기간(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날부터 항운노동조합 재가입하거나 항만운송업자등에게 재고용된 날까지를 말한다)에 따른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 1년 이하 : 100분의 100 1년 초과 2년 이하 : 100분의 80 2년 초과 3년 이하 : 100분의 60 3년 초과 4년 이하 : 100분의 40 4년 초과 5년 이하 : 100분의 20 5년 초과 : 100분의 10 |
| 2.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분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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