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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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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원금의세부적인지급기준[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금의환수범위및금액[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원금의세부적인지급기준[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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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자지급기준
1.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자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당시 항만별 월평균임금액 × 정년 잔여월수 × 1/2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당시 항만별 월평균임금액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1/2] × 1/2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자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지원금 지급대상 항운노동조합원 가운데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에게는 상기 지급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근속연수 15년 미만인 자에게는 15년을 기준으로 1년 감소할 때마다 6퍼센트씩 차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항만별 월평균임금액"이라 함은 지원금의 산정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날 이전 1년간 해당항만별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총 조합원수로 나눈 후 다시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항만별 월평균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항만내 부두별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두별 월평균임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위원회가 정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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