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종류 | 산정 기준 | ||||||||||||||||
| 1. 퇴직자 | 가. 생계안정지원금 | 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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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장소멸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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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 환배치자 | 가. 작업장소멸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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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훈련비 | 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
| 다. 휴업임금보전비 |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임금 × 0.7 | |||||||||||||||||
| 라. 교통보조금 | 기준임금 × 2개월 | |||||||||||||||||
|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 |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 | |||||||||||||||||
|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한 날(전환배치자의 경우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된 3개월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은 각각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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