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호 | 50 | 70 | 100 |
|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50 | 70 | 100 |
|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3호 | 20 | 30 | 50 |
|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4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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