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29.> | ||||||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 | ||||||
|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
| 피해 사건명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한센인 격리ㆍ폭행사건"을 말합니다) | |||||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84인 학살사건"을 말합니다) | ||||||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오마도 간척사업사건"을 말합니다) | ||||||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건 | ||||||
| 피해자 | 성명(한자) | 성별 | [ ] 남 [ ] 여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사망 [ ] 행방불명 | |||||
| 주소 | ||||||
| 신고인 | 성명(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피해결정 내용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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