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6.2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과태료 금액 |
|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1항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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