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6.26> | ||
|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 ||
| 구분 | 수수료 요율 | 비고 |
| 임대 수탁 |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 |
| 사용대 수탁 | 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 |
| 매도 수탁 | 매도금액의 1퍼센트 이내 | 감정평가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 수수료, 법정수수료는 따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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