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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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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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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6.26>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구분수수료 요율비고
임대 수탁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사용대 수탁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매도 수탁매도금액의 1퍼센트 이내감정평가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 수수료, 법정수수료는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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