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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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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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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입지기준
지원센터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규모
지원센터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다. 1개 이상의 상담대기실
라. 1개 이상의 휴게실. 다만, 다목에 따른 상담대기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1개 이상의 교육실
4. 전문인력 기준
구분자격기준 등
가. 지원센터의 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