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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