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 |
| 계획홍수량(㎥/s) | 여유높이(m) |
| 2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 0.6 0.8 1.0 1.2 1.5 2.0 |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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