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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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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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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계획홍수량(㎥/s)둑마루폭(m)
200 미만
2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4
5
6
7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