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 |
| 계획홍수량(㎥/s) | 둑마루폭(m) |
| 200 미만 2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 4 5 6 7 |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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