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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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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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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계획규모(제5조제1항 관련)
치수계획규모적용 하천 범위
200년 이상
100년 이상 200년 미만
50년 이상 200년 미만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
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