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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