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1호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2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라.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 | |||
|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 |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 3)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 마.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4항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 | |||
| 1)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2)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3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아.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4호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자.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5호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차.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6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7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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