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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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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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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6조제5항제1호200만원300만원300만원
다.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6조제5항제2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라.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1항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만원1,000만원2,000만원
3)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만원1,000만원2,000만원
마.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4항200만원400만원500만원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
1)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500만원1,000만원1,000만원
2)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200만원400만원1,000만원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6조제5항제3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아.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6조제5항제4호200만원300만원300만원
자.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5항제5호200만원300만원300만원
차.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6조제5항제6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6조제5항제7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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