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9] <개정 2025. 12. 30.> |
|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 |
|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 1]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별표 2 제1호 단서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된다. [주 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관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가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관을 위한 조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를 적용한다. [주 3] 경찰청의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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