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3] <개정 2025. 12. 30.> |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 |
| 1.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목록(WTO/MTN.GNS/W/120)상의 모든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특정조달계약 대상공사 UN표준산품분류(CPC)상의 모든 공사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기타 칠레공화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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