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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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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비응집성물질(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체화학위험물질 혼적 시 격리기준(제3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 위험물의 격리기준(제3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8호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화물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 위험물의 격리기준(제30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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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1.>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 위험물의 격리기준(제30조의4제2항 관련)
포장형태 위험물
위험물의 분류1.1
1.2
1.5
1.31.42.12.2
2.3
34.14.24.35.15.26.16.2789
고
체
화
학
위
험
물
질
고체위험물질가연성 고체4.1432222X1X12X321X
자연 발화성물질4.24322221X1221321X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4.34422X2X1X22X221X
산화성 물질
(작용제)
5.14422X2122X21312X
독성 물질6.122XXXXX1X11X1XXX
방사성 물질722222222212X3X2X
부식성 물질84221X111122X32XX
그 밖의 위험 물질9XXXXXXXXXXXXXXXX
고체화학물질MHBXXXXXXXXXXXX3XXX
숫자 설명표
1분리적재(Away from): 같은 화물창이나 구획 또는 갑판 상으로 운송될 경우 최소 3미터의 수평 격리를 하여야 한다.
2격리적재(Separated from): 갑판 아래 적재 시 다른 화물창 또는 다른 구역에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인 경우에는 다른 구획에 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구획실 분리적재(Separated by a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이 아니라면 중간의 완전한 구획에 의한 세로 방향의 격리만이 인정될 수 있다.
4구획실 격리적재(Separated longitudinally by an intervening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 수평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X「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화물 개별화물 일람표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격리한다.
[그림 설명]산적 물질
상호 반응물을 포함한 포장
내액체성 및 내화성 갑판
※ 수직선은 화물구역 간의 가로 방향 수밀격벽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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