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
시설ㆍ설비의 종류설치기준
1. 보행로가. 다음의 장소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연속된 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
3) 교사와 교사 사이
나. 주 보행로 유효 폭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에 설치하는 보행로의 경우에는 유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어진 부분은 그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 등을 이유로 그 기울기를 18분의 1 이하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차도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연석ㆍ화단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도와 분리되어야 한다.
마. 가목2) 및 3)에 설치하는 보행로에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가. 통학차량이 주차 또는 회차하는 경우 보행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승하차구역 끝 부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교사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승하차구역 주변에 승하차구역임을 알리는 입식 기둥형 또는 벽면 부착형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 탑승자가 승하차 및 승하차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바닥면이 폭 4.5미터 이상(차량 주차 구역 3.3미터 이상, 승하차 대기 구역 1.2미터 이상), 길이 1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기가 50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승하차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교사 등의 주 출입구가.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나. 진입구간은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계단이 없이 설치하되, 바닥면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그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 문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손 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유리문인 경우에는 부딪힘 방지를 위해 색 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복도가. 유효 폭이 2.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행을 방해하는 고정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 휠체어 보관함, 재활도구 보관함, 소화기 보관함, 음수대 또는 신발장 등의 설비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에 매립하는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하거나, 별도의 충돌 방지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는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2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교실 출입문가. 미닫이 또는 미세기 구조로 하고, 유효 폭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문에는 문턱이 없어야 하고, 손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 손잡이는 돌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에 투시 가능한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계단가. 계단 및 계단참(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은 제외한다)의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코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하고, 계단의 디딤판과 색을 달리하여 계단 모서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계단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에 벽면 부착형 또는 난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손잡이 끝부분이 옷소매 등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난간
1) 난간과 손잡이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난간 살이 없는 판형 또는 난간 살 수직형(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난간 살 사이의 간격이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 기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계단참 및 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 기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승강기가.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그 바닥면이 폭 1.6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강기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모두 있어야 한다.
8. 경사로가. 경사로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사로에 굴절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의 폭과 길이가 각각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사로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통행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벽면 및 난간 등에 충격방지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9. 긴급 대피공간가.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 테라스 형태의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등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및 구조이어야 한다.
10. 창문긴급 상황 시 용이하게 바깥으로 피난이 가능하되, 평상 시 창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그 밖의 시설ㆍ설비가. 실내 강당, 체육관의 무대ㆍ단상 또는 운동장의 구령대 등은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경비실(수위실 및 안내실을 포함한다)은 교문이 잘 보이도록 교문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원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및 학부모 대기실의 경우 각 1실 이상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둘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