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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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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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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시설의종류설치기준면적기준
1. 보통교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한다.각 교실마다 50제곱미터(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각 교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시청각교실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각 교실마다 9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도서실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5. 상담실(심리검사실을 포함한다)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각 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직업교육실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한다.각 교육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관리용 시설
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을 포함한다), 숙직실 및 창고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한다.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한다.
8. 놀이실유치부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한다. 다만,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보건실1실 이상 설치한다.
비고: 위 시설 외에 강당ㆍ체육관ㆍ점자인쇄실ㆍ특별활동실ㆍ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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