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시설의종류 | 설치기준 | 면적기준 |
| 1. 보통교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각 교실마다 50제곱미터(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 각 교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3. 시청각교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 각 교실마다 9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4. 도서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상담실(심리검사실을 포함한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 각 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6. 직업교육실 |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한다. | 각 교육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7. 관리용 시설 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을 포함한다), 숙직실 및 창고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한다. |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한다. |
| 8. 놀이실 | 유치부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한다. 다만,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9. 보건실 | 1실 이상 설치한다. | |
| 비고: 위 시설 외에 강당ㆍ체육관ㆍ점자인쇄실ㆍ특별활동실ㆍ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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