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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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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일관(지정 신청서,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일교육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일교육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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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8.>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명 칭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
주 소(우편번호: - )
신청사업
개요
사업추진계획1.
2.
3.
4.
5.
6.
7.
총 개 사업
사업비백만원보조금천원( %)
자기부담금천원( %)
담당자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통일부(교육협력과)
신청서 작성▶접수
▼
심사
▼▼
통보◀부적합적합
▼
지정서 발급◀지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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