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8.> | ||
| 통일 제 호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주소: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을(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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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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