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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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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일관(지정 신청서,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일교육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일교육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일관(지정 신청서, 변경사항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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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9. 11.>
통일관[ ] 지정 신청서
[ ] 변경사항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기관명칭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팩스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지자체 지원금기관 부담금계
인건비운영비소계
업무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소속전자우편
직위
변경사항구분[ ]시설 [ ]예산 [ ]인력 [ ]교육 운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일관으로 지정 신청 [ ] 변경사항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붙임서류<지정 신청을 할 때>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1부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1부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1부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
ㆍ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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