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9.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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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기관 | 명칭 | 설립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팩스 | 전자우편 | ||||||||||||||
| 주소 (우편번호: ) | |||||||||||||||
|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 | 기관 부담금 | 계 | ||||||||||||
| 인건비 | 운영비 | 소계 | |||||||||||||
| 업무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소속 | 전자우편 | ||||||||||||||
| 직위 | |||||||||||||||
| 변경사항 | 구분 | [ ]시설 [ ]예산 [ ]인력 [ ]교육 운영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일관으로 지정 신청 [ ] 변경사항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지정 신청을 할 때>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1부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1부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1부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 ㆍ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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