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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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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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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별표 2]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36조 관련)
위반내용해당법조문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법률에서 등록취소 요구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4.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가. 1회 누설한 경우
나. 2회 누설한 경우
다. 3회 누설한 경우
5. 탐지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3개월 미만 대여한 경우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대여한 경우
다. 6개월 이상 또는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6.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가. 1회 손해를 입힌 경우
나. 2회 손해를 입힌 경우
다. 3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0조의5제1호
법 제10조의5제2호
법 제10조의5제6호




법 제10조의5제3호



법 제10조의5제4호


법 제10조의5제5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비고
1. 처분대상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