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별표 1] | |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 | |
| 구분 | 등록요건 |
| 1. 이용자보호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금지 등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나. 이용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다. 탐지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라. 불법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
| 2. 사업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 가. 회사의 연혁, 인원, 조직 및 서비스 내용 나. 장비 및 인력수급계획 등 투자계획 다.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및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훈련계획 |
| 3.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가. 정보통신분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직무분야 중 전기ㆍ전자ㆍ통신 및 정보처리분야만 해당한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나.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감청설비탐지업무에 종사한 자 |
| 4. 재정능력 |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 5. 탐지능력 | 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선선로분석기 1식 이상 1) 전화선 테스트 가능 2) 선로의 단선(斷線)ㆍ단락(短絡)ㆍ분기(分岐)ㆍ접속(接續)여부 등 탐지 기능 나.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1식 이상 1) 주파수 500KHz부터 1.5GHz까지 측정가능할 것 2) 특정주파수 탐색 기능 3) 특정주파수 모니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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