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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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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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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
구분등록요건
1. 이용자보호계획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금지 등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나. 이용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다. 탐지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라. 불법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2. 사업계획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
가. 회사의 연혁, 인원, 조직 및 서비스 내용
나. 장비 및 인력수급계획 등 투자계획
다.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및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훈련계획
3.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가. 정보통신분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직무분야 중 전기ㆍ전자ㆍ통신 및 정보처리분야만 해당한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나.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감청설비탐지업무에 종사한 자
4. 재정능력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5. 탐지능력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선선로분석기 1식 이상
1) 전화선 테스트 가능
2) 선로의 단선(斷線)ㆍ단락(短絡)ㆍ분기(分岐)ㆍ접속(接續)여부 등 탐지 기능
나.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1식 이상
1) 주파수 500KHz부터 1.5GHz까지 측정가능할 것
2) 특정주파수 탐색 기능
3) 특정주파수 모니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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