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26.>삭제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6.> |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관리번호 | |||||||||||||||||||
| 신청인 | 자 격 [ ] 근로자대표 [ ]사업주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 기업 개요 | 상호(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 연월일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 | ||||||||||||||||||
| 성명(대표자) | 근로자수 | ||||||||||||||||||
| 업 종 | 업종명 | 주생산품목 | |||||||||||||||||
| 업종코드 | |||||||||||||||||||
| 기업 통상영향유형 |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 ||||||||||||||||||
| 신청내용 | 성 명 | 생년월일 | 직종코드 | 근무기간 | 근로자 통상영향 유형 1.실직 2.실직예정 3.근로시간 단축 4.근로시간 단축예정 | ||||||||||||||
| [ ]1. [ ]2. [ ]3. [ ]4. | |||||||||||||||||||
| [ ]1. [ ]2. [ ]3. [ ]4. | |||||||||||||||||||
| [ ]1. [ ]2. [ ]3. [ ]4. | |||||||||||||||||||
| [ ]1. [ ]2. [ ]3. [ ]4. |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 부 서 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3.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4. 신청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직종코드란은 부표[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6. 근로자 통상영향 유형란은 해당하는 통상영향 유형의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노동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결정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부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40개) 직종 현황 <개정 2024. 12.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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