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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제1조의2

삭제

삭제 <2024.12.26>

제2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제3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제5조

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8.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제7조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lt;2024. 12. 26.&gt;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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