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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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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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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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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연번근거 법률지역ㆍ지구등 명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전용주거지역
1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1)제1종전용주거지역
1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2)제2종전용주거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일반주거지역
2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제1종일반주거지역
2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제2종일반주거지역
2의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제3종일반주거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준주거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중심상업지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일반상업지역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다목근린상업지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라목유통상업지역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전용공업지역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일반공업지역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준공업지역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보전녹지지역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생산녹지지역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자연녹지지역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자연경관지구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시가지경관지구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특화경관지구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시가지방재지구
1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자연방재지구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중요시설물보호지구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생태계보호지구
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자연취락지구
22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보호취락지구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집단취락지구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가목주거개발진흥지구
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마목복합개발진흥지구
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특정개발진흥지구
29「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
30「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 제한지역
3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
3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전용주거구역
3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일반주거구역
3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준주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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