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1.> | ||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 ||
| 연번 | 근거 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 | 전용주거지역 |
| 1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1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2)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 일반주거지역 |
| 2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2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2의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 | 준주거지역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 중심상업지역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 | 일반상업지역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다목 | 근린상업지역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라목 | 유통상업지역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 전용공업지역 |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 | 일반공업지역 |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 | 준공업지역 |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 | 보전녹지지역 |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 | 생산녹지지역 |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 | 자연녹지지역 |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 자연경관지구 |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 시가지경관지구 |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 특화경관지구 |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 | 시가지방재지구 |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 | 자연방재지구 |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 생태계보호지구 |
|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 | 자연취락지구 |
| 22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 보호취락지구 |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 | 집단취락지구 |
|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가목 | 주거개발진흥지구 |
|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마목 | 복합개발진흥지구 |
|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 | 특정개발진흥지구 |
| 29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 |
| 30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 공장설립 제한지역 |
| 31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 공장설립 승인지역 |
| 3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전용주거구역 |
| 3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일반주거구역 |
| 3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준주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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