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28.> | ||
|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 ||
| 연번 | 근거 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
| 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2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 |
| 4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 공공주택지구 |
| 5 | 「공항시설법」 제2조제6호 |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6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지 |
| 7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단지 |
| 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
| 9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정비구역 |
| 10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11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12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 마을정비구역 |
| 13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14 | 「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 |
|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정비구역 |
| 1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 |
| 17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18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1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일반물류단지 |
| 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2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 |
| 2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 |
| 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 |
| 2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공단지 |
| 2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준산업단지 |
| 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 특수지역 |
| 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공장입지 유도지구 |
| 2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새만금사업지역 |
| 29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3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예정지역 |
| 31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역세권개발구역 |
| 3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연구개발특구 |
| 33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34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35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구역 |
| 36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3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시장정비구역 |
| 38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
| 39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40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 |
| 41 | 「항만법」 제45조 | 항만배후단지 |
| 42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43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해양산업클러스터 |
| 44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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