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상 토지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신청부수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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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확인 사항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포함) | ||||||||||||
|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신청합니다. | [ ]예 [ ]아니오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 210㎜×297㎜[일반용지 60g/㎡] |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 쪽) | ||||||||||
| 유의사항 | ||||||||||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만을 확인받거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함께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발급 매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에 여러 개의 필지를 적으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개의 필지 단위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각각 계산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민원서류 발급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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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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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 | ◀ | 결재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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