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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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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지개발지구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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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3.3.2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세부내역
용지비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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