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3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확한 운행시간을 조사할 수 없는 등 시간실차율의 산정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의 "0.8"을 "1.0"으로, "0.2"를 "0"으로 각각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전체 택시 보유대수 × {( × 0.8) + ( × 0.2)} × | ||||||||||||||||
| 2.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 사업구역을 통합ㆍ운영하고 있거나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동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현재 거리실차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 × ) + (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 × ) | ||||||||||||||||
| 다. 현재 시간실차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현재 시간실차율 = (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 × ) + (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 × ) | ||||||||||||||||
| 라. 현재 가동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전체 택시 보유대수, 개인택시 보유대수 및 일반택시 보유대수의 경우에는 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제외한다. 1)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같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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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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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정적 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의 비율 1)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같은 경우: 전체 택시를 기준으로 안정적 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의 비율을 산정한다. 2)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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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입과 승객 수요 등 택시운송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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