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이상 | ||
|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 법 제23조제1항 | 500 | 1,000 | 1,000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제1호 | 20 | 40 | 60 |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2호 | 25 | 50 | 50 |
|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2호 | 50 | 75 | 100 |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3호 | 50 | 75 | 100 |
| 비고 1. 위 표의 가목의 경우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위 표의 다목 및 라목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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