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6. 25.> | ||||||||||
|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대표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 주소 | ||||||||||
| 단체 | 명칭 | 연락처 | ||||||||
| 소재지 | ||||||||||
| 대표자(또는 관리인) 성명 | 대표자(또는 관리인) 생년월일 | |||||||||
| 대표자(또는 관리인) 주소 | 대표자(또는 관리인) 연락처 | |||||||||
| 주된 사업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영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이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회칙 3. 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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