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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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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6. 25.>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연락처
주소
단체명칭연락처
소재지
대표자(또는 관리인) 성명대표자(또는 관리인) 생년월일
대표자(또는 관리인) 주소대표자(또는 관리인) 연락처
주된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영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이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회칙
3. 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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