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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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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4조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제4조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제6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7조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8조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제9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10조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제11조의2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제12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114호
2014.7.29
제291호
2016.2.23
제629호
2019.6.25
제1132호
2022.6.15
제1620호
2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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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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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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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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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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