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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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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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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그 늘리는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마.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미터기 고장ㆍ오류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법 제16조제1항제1호경고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법 제1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60일
자격취소
다.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법 제16조제1항제3호경고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라.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법 제16조제1항제4호경고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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