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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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ㆍ단체명 | 설립 연도 년 월 일 | ||||||||||||||||||||||||||
| 대표자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정보관리 분야 | 1. | |||||||||||||||||||||||||||
| 2. | ||||||||||||||||||||||||||||
| 3. |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1부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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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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