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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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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