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력양성 분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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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