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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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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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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3. 1. 10.>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 횟수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마.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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