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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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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3006001,000
나.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3006001,000
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3006001,000
라.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3006001,000
마.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300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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