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제6조제1항 관련) |
| 1.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 1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것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지 않아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2.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업종을 등록한 자(같은 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자(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 나. 2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것 다.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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