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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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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제7조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제8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제14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제17조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제18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
제36266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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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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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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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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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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