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 기준 |
|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 |
|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치유관광사업자, 지역 관광산업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가 적절할 것 |
|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
| 비고: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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