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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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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 기준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치유관광사업자, 지역 관광산업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가 적절할 것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비고: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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