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치매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26.>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제11조의2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여부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자료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자료 8.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에 관한 자료 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0.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1.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1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7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