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치매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제1항 관련) | |
|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자격증 |
|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 6.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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