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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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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4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간사
제7조
수당 등
제8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제9조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1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제11조의2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제11조의3
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
위임과 위탁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3580호
2012.2.1
제29177호
2018.9.18
제29451호
2018.12.31
제31743호
2021.6.8
제33756호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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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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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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