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加虐性)ㆍ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잔혹한 살인ㆍ폭행ㆍ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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