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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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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

30

50

100
나.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않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1호
100
다. 법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400500
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2호
200
마.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2호
100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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