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4.2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300 | 500 | 700 |
|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300 | 500 | 700 |
| 마.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23조제2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400 | 600 | 900 |
| 사. 법 제23조제4항 전단(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4호 | 300 | 500 | 700 |
| 아.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5호 | 500 | 700 | 1,000 |
| 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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